1.제정배경
□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하여 실무적용상 애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이 도입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구체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
2.주요내용
1. 자문계약의 체결 및 자문업무 수행시 행위준칙
□ (투자자성향 분석) 자문업자는 자문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하려는 자문의 내용이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자문계약에 대한 권유 가능(§7①,④)
자문계약 체결 후에도 고객에게 적합한 자문을 제공(§11③)
□ (설명의무) 자문 계약 체결 이전 및 자문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명시(§8, §14)
자문계약 체결 이전 → 자문계약 체결시 고려 사항 |
자문 이행 과정 →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 |
① 독립투자자문업자 해당 여부 ② 자문업자가 금융회사의 수수료수입등에 연동하여 받는 대가의 내용 ③ 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④ 자문의 대상범위 ⑤ 자문 보수 등 |
① 전체적인 투자전략 및 자산관리전략 ② 자문 대상 개별 상품의 구조위험도.투자전략과의 관계 ③ 자문 대상 상품의 투자비용 및 대체상품의 투자비용과의 비교 ④ 투자전략 및 자문대상 개별 상품의 투자자 적합성 등 |
□ (충실의무)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11)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제조사로부터 개별 상품의 매매규모 등과 연동된 직간접적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 금지(§17)
-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의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된 보수수취는 금지하지 않되 공시 의무를 강화(§27)
판매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17)
□ (관련시장 조사) 투자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전체를 조사하여 비교분석(§12)
다만, 자문계약 등을 통해 자문대상 상품이 범위 및 관련 금융기관을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자문 보수) 투자자문업자는 사전에 자문보수 산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이와 다른 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근거를 기록보관(§15)
□ (자문플랫폼 이용) 자문업자가 자문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수행을 위한 준수사항 마련(§13)
자문플랫폼 제공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품진열이나 정보제공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자문플랫폼을 이용할 것
자문플랫폼 제공자의 판매정책에 구속되지 않을 것
□ (공시)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의 수수료수입, 판매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시(§27)
2.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율
□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19)
금융상품 판매제조채널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 무상 이용을 허용하되,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단일플랫폼 이용은 제한(§20)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 관련 법규상 허용되어 있는 재산상 이익*을 IFA에게도 허용
* 예) 금융투자회사 생산 조사분석자료, 공개 세미나설명회 참석,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 3만원 이하의 물품식사 등
3. 자문·판매 겸영시 필요 절차
□ 은행,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21)
자문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마련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자문/판매)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별도의 투자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고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안내(§22)
4.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에 관한 사항(자문-구매 원스톱 프로세스)
□ (구매 절차 간소화)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미 자문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판매업자에 대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배제(§24)
자문업자투자자는 투자자문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업자에 제시
* 자문업자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업자의 투자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확인
자문결합계좌*의 경우, 계좌개설자문계약 체결시 판매업자의 투자권유가 생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 투자자문계약이 결합된 판매계좌로서, 구매실행이 편리하도록 자문내역이 판매계좌에 자동으로 전송된 후 반드시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구매실행
□ (클린온라인 클래스 판매의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펀드 구매시, 투자권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클래스 또는 온라인클래스 판매 의무화(§24①)
5.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에 관한 사항
□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절차 마련(별표4)
자문플랫폼 등 웹페이지상에 자문업자의 IFA여부, 자문제공 범위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약게시
ㅇ 온라인 자문시에도 설명의무가 충실이 이행되도록, 실시간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설명의무 이행 방법을 제시
추가상담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자 요청시 쌍방향 채널을 통해 충분히 상담하도록 의무화
□ 투자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 등 쌍방향 의사소통채널 운영 의무화(§23)
3.향후계획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 `17.3.3일(金)
□ 모범규준 시행 예고 : `17.3.6~`17.3.25일 (20일)
※ 의견 제출
- 금융위원회 : (전화) 02-2100-2666, (팩스)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 [별첨]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