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영경과
□조기 대선에 따른 대선후보 가시화 등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라 정치테마주 이상급등현상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풍문 유포 등 루머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16.12.22)하여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운영기간 ’17.1.9.~7. 8)하여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제보 접수된 4개 종목과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1개 종목 등 총 5개 종목을 정밀 분석 하고 있음
* 자체 모니터링 및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접수
거래소는 총 150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분류하여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불건전 주문 위탁자에 예방조치 589*건 실시, 사이버루머 빈발 상장기업에 사이버 Alert 90건 발동, 일부 이상매매계좌에 긴급심리를 실시함(’16.12.6~’17.3.7)
* 예방조치요구 210건(수탁거부 65건), 장중건전주문 안내 379건
‘17.3.10.에도 TF회의를 개최하여 탄핵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 시장질서확립 TF 기관별 역할 >
금융위: 기관간 정보 공유, 신속한 조사 착수,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 적극 부과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 및 풍문유포 등 집중모니터링 실시
거래소: 이상급등종목 조기진화, 장중건전주문 안내, 집중관리종목 단일가매매 시행
검찰(증권범죄합수단): 검찰 수사 중 발견된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금융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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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응방안
□ (정치테마주 특별감시) 조기대선까지 정치테마주 15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계획
ㅇ 합동점검반 상시 운영을 통해 국내외 시장동향,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공시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준비태세 유지
□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거래소는 최근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및 초단기 시세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통보하고,
허수호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호가를 반복적으로 취소·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통정·가장성 매매: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근접시점에 대량의 상한가 주문제출로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를 유지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익일에 보유물량을 고가 매도하는 행위
초단기 시세교란행위: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체결한 후 시세를 변동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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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 금감원은 해당종목 및 대상계좌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 (투자자 주의환기 강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 확산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 및 해당 종목명 공표 등을 통해 투자유의안내 강화
□ (사이버 부정거래 집중 적발) 온라인상에 풍문·허위사실을 빈번하게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게시글과 해당종목 매매간 연계성*을 분석, 불공정거래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
* 물량 선취매→호재성 게시글 작성 및 루머 유포→매수세 집중→고점 매도
□ (증권업계 협력체계 강화) 증권사 자체 모니터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유도
ㅇ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조사분석자료) 상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
3.투자자 유의사항
□ 정치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정치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를 바람
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특별한 이유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정치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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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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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83,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3360, http://stockwatch.kr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