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등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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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 (현황) 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ㆍ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함
※ (참고) TV홈쇼핑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현황 (15.12월말 기준)
5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중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합계) 8,100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4,6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보험 영업 |
□(개정)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
ㅇ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짐
ㅇ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3.22일) 후 1년 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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