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017. 4. 5.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각각 45억원, 16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하였음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와,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는 2017. 2. 23. 임시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에서 旣의결하였음
□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12월 조치를 의결하였음
※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개요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 금지 신규 감사업무 금지 대상기업 :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감사차수 1~2년차 회사는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
※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17.2.23. 임시 제1차) 심의의결내용은 ’17.2.2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17.2.23. 임시 제1차 및 ’17.3.24. 임시 제2차) 심의의결내용은 ’17.3.24. 보도참고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