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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2017-04-20 조회수 : 8168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00-1721

금융정보분석원장(정완규)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 울주새마을금고(울산 소재)에 대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였음(4.19)

 

同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과태료 부과의뢰*에 따른 조치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

 

* FIU는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특금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은행에 19억 9,000만원(’15.4월),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00저축은행에 5억 9,00만원(’16.6월)을 부과 등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 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계획임

 

FIU 보도자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17.1.20 배포) 참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420 (보도참고) 과태료 부과.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420 (보도참고) 과태료 부과-hwp.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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