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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7-07-05 조회수 : 1065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7.5.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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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공시위반법인에_대한_조치(0705).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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