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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은 계속됩니다.”
2017-09-25 조회수 : 7198
담당부서현장지원팀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2100-2521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구성, 연 1,200명·100회 이상소비자 방문을 위한 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으로의 개편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25일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금융소비자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7. 9. 25(월), 10:00~10:50, 손해보험협회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금감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

 

 

2.말씀요지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음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음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오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추진체계”를 발표함

 

금융당국은 그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소비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함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적극 찾아드리며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으로 거듭나는 한편

 

④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해소해 나가겠음

 

□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단장: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하며,

 

ㅇ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하는 세부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발굴하는 과제를 관리하고 해결함

 

한편,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앞으로 연간 1,200명·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할 예정

 

금융회사 소비자패널, 현장메신저, 격오지소비자은퇴자 등 다양한 소비자 분들의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자 함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할 것임

 

소비자에게 적극적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소중한 의견 위원장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것임을 강조

 

3.우선추진과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불편사항) 연체금리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

 

* (국내) 약정금리 + 6∼9%p, (미국) 약정금리 + 3∼6%p, (독일) 기준금리 + 2.5%p 수준

 

(개선책) 연체금리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2.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배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8.9일)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

 

(개선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여, ‘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 유도

 

9월중 복지부와 함께「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3.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개선

 

(불편사항)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 전달 미흡한 상황

 

*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들 사이에 통상 1분 이상 진행되는 보험모집 광고

 

(개선책) TV모집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검사제재하고,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4분기부터 순차시행)

 

* 광고 말미에 장문의 설명문구와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고지사항 등

 

ㅇ 쇼핑호스트의 상품설명내용과 자막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선 등

 

4.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 강화

 

(불편사항) 투자권유 과정에서 설명의무 기록방식*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하며, 투자자는 녹취를 요청할 권리가 없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투자권유 과정에서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도록 규정

 

(개선책) 투자자가 원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여 분쟁 발생시 제공하도록 의무화(‘17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5.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배경)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7.6조원 / 947만건 수준(’16년말 기준)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개선책) 소비자가 상시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실시(‘17.12월중 시행 예정)

 

*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전산망(행자부 협조)을 통해 주소불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계약자별 우편발송, 언론보도 등 안내·홍보 실시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6.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불편사항)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 제한*을 하였으나,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 반영되어 실질적 재기에 한계

 

* 중진공, 신복위 등의 지원대상자인 재기사업자에 대해 연체이력, 개인회생, 파산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재기지원 활성화 방안(’15.10월)‘ 등)

 

(개선책)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18년도 시행 예정)

 

7.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불편사항)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지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 일반 실손은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여,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 불가

 

암보험 등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이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손 상품은 부재

(개선책)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18.4월)

 

* 보험사의 가입심사시 치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치료여부: 과거 5년 → 과거 2년) 등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

 

8.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배경) 온라인 대출방식 도입시, 대출원가 절감 및 영업시간 중 금융기관 직접 방문없이 이용 가능

 

(개선책) 햇살론 공급 방식 추가(금융기관 직접방문→온라인을 통한 약정체결)하여 금리인하 혜택 제공 및 접근성 제고

 

[생활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9.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불편사항) OTP 배터리 방전이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필요시 고객이 직접 지점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책)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OTP 다양한 OTP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0.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

 

(불편사항) 주부는 안정된 소득이 부족하여, 이를 요하는 카드발급 등 금융서비스에 소외되기 쉬움

 

(개선책)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 추가 수렴

 

4.금융개혁추진과제

 금번에 발표한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이 포함

 

* (금융위) 4명, (금감원) 11명, (은행·금투·생손보·저축·신협 파견직원) 6명

 

 금융회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추진

 

ㅇ 금융회사 소비자패널(연 900명), 소비자 현장메신저*(연 100명), 특정소비자그룹**(연 200명) 등 연 1,200명·100회이상 현장방문·의견청취

 

* 업권별 소비자 100명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금감원 자체청취채널(연 4회 회의)

** 농촌 등 격오지 소비자, 채무조정자, 은퇴자, 벤처기업 등 방문

 

현장점검을 통해 향후 발굴된 과제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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