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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2017-09-29 조회수 : 47696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02-2100-2972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가상통화 대응방향’추진현황을 점검

 

<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
ㅇ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ㅇ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차단

< 추진현황 점검 >
ㅇ「가상통화 합동단속반」구성, 집중단속 실시중
ㅇ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
ㅇ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Ⅰ. 회의개요

 

□ 금일 ’17.9.29.(금)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시장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지난 9.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ㅇ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ㅇ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다음과 같은 대응방침을 논의함

 

1.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1) (ICO 금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① 지난 9.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②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17.9.4일) 미국(’17.7월) 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 주요국 ICO 규제 사례 >
 미국 증권거래위(SEC)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17.7월)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 ICO의 전면금지 발표(‘17.9.4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홍콩 금융감독원(SFC, ’17.9.5일)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SEC, '17.8월), 싱가포르 통화청(MAS, ‘17.8월), 말레이시아 증권위(SC, '17.9.7일), 영국 금융감독청(FCA, ‘17.9.12일) 등은 ICO 관련 투자경고

 

2) (신용공여 금지)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큼
→ 지난 9.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

ㅇ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 업무제휴 등을 금지(관련 실태조사 추진)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2. 추진현황 점검


1)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처벌)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각 마약류 관리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기소(검찰)

 

<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범죄 기소사례 >
■ ‘17.5~8월 ’00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원을 편취한 업자 등 4명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기소(’17.8~9월)
 ‘16.8월~’17.8월 대마 1.25kg을 70여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업자 등 4명 구속기소(‘17.9월)

 
ㅇ「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 적발, 20명 검거(9.1~9.15일, 경찰 금감원)


< 가상통화 관련 최근 검거사례 >
매출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며 실물거래가 되지 않는 가상통화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250억 상당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상위사업자 등 4명 검거(구속 1명)

- 경찰청(17개 지방청) 금감원(11개 지원)간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다단계공제조합(직접판매·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집중제보기간을 운영중(7.24일~)이며, 현재까지 제보된 범죄혐의가 있는 4개 업체를 신속히 수사의뢰(공정위)

 

2)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 제재하고, 보안조치 강화 유도(방통위)

ㅇ 신고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ㅇ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
(9월말~,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동)

 

3) (이용자 확인)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율규제(안) 마련 관련 의견을 수렴 (9월 중순, 은행권 가상통화 취급업자 합동 회의 개최, 금감원)
*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가능하도록 통제,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적용, 은행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실사기준 마련 등
** 은행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20여개로 (잠정)파악하였으나,
추가 검증지속 보완 필요

 

4) (유사수신 등 규제)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마련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금융위)

ㅇ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 정비 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 추징 규정 신설

ㅇ ‘가상통화거래행위*’를 규정하고,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
* (예)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
→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5)  (자금세탁방지)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
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금융위),
- 은행권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공문시행, 9.28일)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18.1월, 금감원)
ㅇ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국회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6) (공동점검체계 운영)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
ㅇ 은행권 협조를 통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1차 조사하고, 파악된 정보를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금감원)
→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시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2월)
ㅇ 우선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할 예정(공정위)

※ 별첨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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