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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7-10-11 조회수 : 12188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2100-2842

1.개요

’17.10.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17.10.19 시행)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

 

※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도 개정(10.11일 금융위 의결) ☞ 참고

 

 

<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2.주요내용

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0%,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금융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과기준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② 세부평가 기준표 : 산정점수는 참작사항별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점수를 곱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출(위반행위가 세부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부과수준을 적용)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부당이득 규모는 위반자가 제3자(특수관계인)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부당이득을 포함한다.

③ 참작사항별 부과수준 평가의 예시*를 통해 세부기준을 가급적 구체화

 

* (참작사항별 관련 예시)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 Min[자기자본의 2%(다만, 자기자본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100억원(다만, 자기자본이 1.5∼2.5조원인 경우 300억, 자기자본이 2.5조원 이상인 경우 500억)]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 ☞ 중(2점)

 

 

 과징금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

 

< 과징금 가중·감면 삭제·신설항목 및 개정사유 >

 

삭제 또는 신설되는 가중·감면항목

개정사유

가중사유

 

위반기간(180이내 0.1%, 180∼365일 0.2%, 365일 초과 0.4% 가중), 위반횟수(재범 20%)

세부평가 기준표 中 “위반기간 및 횟수”와 중복

경제적·다른 이득 취득, 금융기관·금융 거래자에게 중대 손실, 금융시장 신용질서 크게 훼손(20%)

“부당이득 규모·피해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위반자의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20%)

“위반행위 방법”과 중복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20%)

감면사유

 

금융산업·금융기관 신용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고 위반행위 동기·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50%감경)

“위반행위 동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10%)

“위반행위 동기”와 중복

정부시책 준수과정에서 위반시 감경(30%)

 

가중·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액 감액

과징금 과다부과의 문제 해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제

과태료 면제사유와 균형

 

개정 후 가중사유: 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

 

개정 후 감경사유: 자진시정·치유시 감경(30%), 자진신고시 감경(20%30%로 인상),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책마련시 감경(50%), 경영실태평가 1등급시 감경(10%), 재무상태 고려 감액(50%)

 

 

2.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기준 개선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 및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정비율을 조정

 

* 위반동기를 현행 고의·과실에서 목적·동기·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하로 구분함으로써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조치안에 사유 명시)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건별부과 원칙 명시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별표 신설)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

 

* 법률에서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외에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10.19일 시행)

 

 과태료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

 

과징금 감경사유의 사례에 맞추어 하나의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자진신고”와 “자진시정”각각 별도의 과태료 감경사유(30%)로 구분(자진신고·자진시정 적극 유도)

 

② 과태료 건별 부과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을 감안하여 합산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8②, 법무부 예규)상 감경사유와 동일(50%)

 

금융거래자 피해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30%)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고 과징금 양정*과의 형평 제고

 

* 과징금은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 배상시 배상액 범위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

 

모든 금융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재범시 가중은 과잉제재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재범 가중기준(10%)삭제

 

- 다만, 동일 법규위반에 따른 재범 가중기준(20%)은 과잉제재 논란의 소지가 적으므로 현행 유지

 

3.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

 

< 개정대상 조문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

조문명

주요 내용

개정 방향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 규정 §5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 열거

 

* ‘감독 태만’, ‘사회적 물의’ 등 포함

법률위반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삭제

 

 

자체징계 제한

* 규정 §16

금감원장 제재요구 전에 금융기관이 임직원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자체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신분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제재효과

* 규정 §22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지배구조법 및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병과등

* 규정 §31

기관·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기관에만 부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되, 기관에만 부과(개인 면제)하는 사유는 유지

변상시의 병과

* 규정 §32

신분제재와 변상요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병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분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 규정 §46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시 금감원장의 대표자 교체 요구

국내지점 대표자의 위반행위시 면직요구 등 업권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제

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

 

* 임원에 대한 “정직”(정직은 가중 불가)에 해당하고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가 각 1개씩 있는 경우 가중(+1)과 감경(-1)을 합한 후(0) 정직에 가감시 정직에 해당

 

* 과태료 기준금액이 1억원(법상 한도와 동일)이고 가중금액이 2천만원, 감경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가중과 감경을 합한 후 금액(△1천만원)을 1억원에서 차감(1억원은 가중할 수 없으므로 감경만 적용하여 7천만원으로 부과 x)

 

 

3.시행시기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름

 

-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따르도록 함*

 

* 부과기준율 도입 근거를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10.19일 시행)에 동일한 내용의 부칙을 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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