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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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017. 11. 1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리젠, ㈜육천건설 등 6개사에 대하여,
ㅇ 검찰고발,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등 7개 감사인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ㅇ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금융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ㅇ 참고로, 비상장사인 ㈜육천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벽촌감사반 등 4개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건의(금융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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