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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 개선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2017-11-24 조회수 : 6107
담당부서FIU기획행정실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1. 간담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완규 원장은 11.24일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이하 “AML") 분야 제도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국제동향(’17.10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계자 면담 등) 등을 공유하고,

 ㅇ 검사?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7.11.24(금) 12:00~13:00, 은행연합회 16층

? 참석자
  - FIU 원장 ? 기획행정실장 ? 제도운영과장, 금감원 업무총괄 부원장보
  - 20여개 은행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

 


2. 간담회 논의 주요내용


?? 최근 외국 동향 관련

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각국의 관련 제재도 점차 엄중해지는 추세

    * 全社的차원의 내부통제강화, 위험평가체계구축 등(’12.2월 FATF 국제기준 개정)

② 미국(뉴욕)은 자국 소재 금융회사(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에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검사를 엄격히 실시

  - 그동안 주로 글로벌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이란 등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왔으나,

     * 미 당국은 BNP 파리바 89.7억$(’14.6월)을 부과하고 HSBC 19.2억$(12.7월)을 부과

  - 2~3년 전부터는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수준이 미흡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 미 당국은 AML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8억달러 부과(’16.8월)

   ** 금융회사에는 의심금융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내부통제시스템구축(보고책임자임명, 직원 교육?연수, 위험평가?관리체계 구축 등)의무 등이 부과

③ 미국 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법인(이하, 지점 등)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음

  - 미국 당국에 의하면, 지점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지점 등은 준법감시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 FRB는 지점 등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고 조언

  - 환거래계약(외국환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 은행의 정보수집이 어려우면 계좌개설을 하지 않고, 강화된 주의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지점 등은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을 수행

<은행권 대응 동향>

① 각 은행은 AML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

  -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


    * 美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글로벌 금융그룹에 따르면 제재금 수준도 막대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에 제재금 이상의 비용을 소요

② 본점차원에서도 최근 들어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

  - 본점은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을 검사 중점항목으로 선정하고 해외점포에 대해 예산 배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

 

< 최근 해외점포 내부통제 강화 사항 >
? 준법감시 인력 증원 : 2배∼5배이상 증원(지점 총 인원 대비 10% 이상)국내 본점 전문인력 파견 등
?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 : 매월 AML임직원 교육 실시, AML Test 실시 등
? 강화된 규제 이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
   (예) △△은행 등은 美 대형은행 수준의 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 진행 중
? 현지 외부전문업체를 내부감사인으로 선정하여 독립적 감사 실시
? 본점차원의 해외점포 관리 강화 : 매월 자금세탁방지 현황 보고(해외지점→본점) 등

 


?? 기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①  AML 법?제도를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춰 더욱 강화

  -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 추진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고객확인 강화, 금융회사의 기록 보관 근거 마련

  -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 삭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추진(’17.11.23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사?제재 규정안 보도자료 참고)

②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

  - 본점?경영진의 AML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개정안, 규개위 심사중)

    * ①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② 자금세탁방지 부서와 독립된 감사체계 구축, ③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 금융회사들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14년~) 하는 등 노력을 지속

 ⇒ 규정개정에 따라 은행은 ’18년부터 의무적으로 AML 위험평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므로 금융당국은 동 분야를 중점 검사

③ AML 제재 강화 추진

  -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현재 1천만원)을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법 개정 필요)


④ 본점 및 해외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금감원, ’16.10~)

  - 금감원은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할 계획

⑤ 감독당국간 협력 등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

  - 그동안 FIU는 금감원과 함께 뉴욕 Fed?금융감독청(DFS)?FDIC(연방예금보험청) 등을 방문*하여 미 감독당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해왔으며 향후에도 협력을 더욱 강화

      * 미국은 지역별 규제?감독기관이 공조

<은행권의 의견>

① 은행 자체적으로도 AML 제도 준수를 강화하고 해외점포에 대한 지원?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

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강화 정책방안(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시행령?규정(안)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 개진할 계획

?? 향후 계획

① 앞으로도 감독당국과 은행권간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을 확대

  - 은행권이 매달 개최하는 준법감시인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 교환할 계획

② 정부는 미국 등의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

  - FIU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반영하여 향후에도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당국과 협력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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