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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8-04-04 조회수 : 1630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4.4(수)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안을 의결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18일)후속조치로,

 

해외사례1),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2)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3)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1) (미국) 약정금리 + 2~5%, (영국) 약정금리 + 1~2%, (프랑스) 약정금리 + 3%

2)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KDI)

3) (은행) 약정금리+6~9%, (보험) 약정금리+10% 내외, (여전) 약정금리+22% 내외

 

2

 

주요 내용

 

여신금융기관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인하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

 

*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

 

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또는 ii)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 → i) 또는 ii) 중 높은 금리를 적용

 

3

 

향후 일정

 

□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준비상황을 감안하여, ‘18.4.30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404) 보도참고자료(대부업 고시 개정)(FN).hwp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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