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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8-05-23 조회수 : 1163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8.5.24.~7.3.) -

 

TDF(Target Date Fund) 등 연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가 활발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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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세제혜택*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 ‘15.1월, 퇴직연금 연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 700만원) 확대

** ‘17.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직장가입자 →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5) 126.4 → (‘16) 147.0 → (‘17) 168.4

 

퇴직연금 수익률저금리 기조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 지속

 

* 원리금보장상품 투자비율(%) : (‘15) 93.1 → (‘16) 93.2 → (‘17) 91.6

** 퇴직연금 수익률(%) : (‘15) 2.15 → (‘16) 1.58 → (‘17) 1.88

 

→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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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안)

 

⑴ TDF(Target Date Fund) 출시·확대 유도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

 

* TDF(Target Date Fund)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①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②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허용하며,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 허용

 

** TDF는 ‘14년경 국내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7개社 펀드만이 출시·판매 중

 

(개선)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 허용

 

* 예)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개정

 

< 현 행 >

< 개선(안) >

⑵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 확대(DB형)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

 

*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열사 등이 출시·투자한 부동산 펀드 등은 편입 금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

 

(개선)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 허용*

 

* DC/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6)에 따라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 금지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REITs) 투자 불가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1항 개정

 

⑶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허용

 

(현행)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으로 한정

 

*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

 

(개선)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

 

*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 ‘18.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 저축은행 2.47% > 은행 1.66%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제9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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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후 계획

 

’18.5.24.~7.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을 거쳐 ’18.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

 

< 금융 용어 설명 >

 

■ TDF(Target Date Fund) :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예. 주식/채권 비율 80:20 → 50:50 → 20:80)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리츠(REITs)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이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사용자(기업)가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근로자 지시에 따라 운용 후 퇴직 이후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적립된 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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