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 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은 8.0%로 ’15년 1분기 증가율(7.4%)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 (‘16.4Q)11.6 → (’17.1Q)11.1 → ('17.2Q)10.4 → ('17.3Q)9.5 → ('17.4Q)8.1 → ('18.1Q)8.0
ㅇ (가계대출) 분기중 증가규모는 +16.9조원으로, 전분기(+28.8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년동기(+16.3조원)대비 소폭 확대
ㅇ (판매신용) 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2.8조원→+0.3조원) |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
※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
□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②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 셋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①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 변경(‘18.7월)
③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④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여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
*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넷째,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ㅇ ①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②DSR의 형식적 운영, ③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여,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ㅇ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