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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2018-05-28 조회수 : 104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추진실적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참석) 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18.1분기 가계신용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8.0%로 ’15년 1분기 증가율(7.4%)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 (‘16.4Q)11.6 → (’17.1Q)11.1 → ('17.2Q)10.4 → ('17.3Q)9.5 → ('17.4Q)8.1 → ('18.1Q)8.0

 

(가계대출) 분기중 증가규모+16.9조원으로, 전분기(+28.8조원)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년동기(+16.3조원)대비 소폭 확대

 

(판매신용) 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 축소(+2.8조원+0.3조원)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다양한 위험요인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안정적 관리 기반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가계부채질적구조 개선 노력全 업권으로 확대

 

* 업권 도입시기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DSR 시범운영실시하고, 은행권금년 하반기, 비은행권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현행과 동일한 수준(0%)유지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유예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입

 

*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②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적극적으로 검토

 

□ 셋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

 

①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온 정책*들의 운영효과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보완

 

*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합리성투명성 점검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추가적대응방안마련

 

*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 변경(‘18.7월)

 

③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선제적으로 대응

 

④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하여 은행들의 CD 발행적극 유도*

 

* 대출 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

 

넷째,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하는 각종 위반사례집중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3대 위반사례”선정하여, 금융회사별 위반여부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 대한 긴장의 끈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가계대출 관리목표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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