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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21 조회수 : 242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1. 개 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18. 3. 27. 공포, ’18. 9. 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1]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대상 확대(시행령 §83, §85, §268)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

 

*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이해관계인)와의 거래제한(이해상충방지 목적)에 대한 예외

[2]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6, §224의2, §231의2, 규정 §7-11의2, §7-11의4)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 → (개정) 예외에서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6. 22.~8. 1.),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18. 9. 28.)에 맞추어 공포(고시)?시행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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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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