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2018-06-27 조회수 : 106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 개정규정은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1. 개정 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출자 승인*심사대상 범위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산법 제24조)

 

2. 주요 내용

 

여전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심사대상 범위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15호 가목)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비교표>

현행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좌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①최대주주 또는

②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3. 향후 일정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627 (보도참고1)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27 (보도참고1)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