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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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0.18(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0.18(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정과장, 중소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 임원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담당 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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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5)10.9 → (’16)11.6 → (’17)8.1 → (’18.2Q)7.6
ㅇ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ㅇ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결과의 주요현황을 설명하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시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
□ 우선, 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ㅇ 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21년 달성 목표)도 마련
□ 지역별 DTI 비율,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한 바,
* 평균 DSR(%) : 시중 52, 지방 123, 특수 128, 은행권 평균 72DSR 100% 초과비중(%) :
시중 14.3, 지방 30.1, 특수 27.9, 은행권 평균 17.6
ㅇ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간 차등화된 관리비율 적용
□ DSR 시범운영기간동안 全 은행권에 적용된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ㅇ 시범운영결과,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DSR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①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 ②RTI ‘0’인 경우도 대출 취급
③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 사용 등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서울(%) : (9.10일) 0.45 → (9.24일) 0.10 → (10.1일) 0.09수도권(%) : (9.10일) 0.27 → (9.24일) 0.07 → (10.1일) 0.04
ㅇ 대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全 금융권의 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금리상승 관련 >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등
<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ㅇ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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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1] (高DSR) “DSR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
[2] (高DSR 관리기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
※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 : 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 |
[3] (평균 DSR) ‘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 :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ㅇ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 |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
[1] RTI 규제비율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
[2]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
[3]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4]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1. 부위원장 모두말씀
2.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