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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2018-10-18 조회수 : 2951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0.18(목)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0.18(목)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정과장, 중소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 임원

 

- 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담당 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안정세지속*하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높아,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안심할 수 있는 상황아니라고 언급하며,

 

* 가계신용 증가율(%, 한은) : (’15)10.9 → (’16)11.6 → (’17)8.1 → (’18.2Q)7.6

 

DSR, RTI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목표달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시범운영결과주요현황을 설명하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마련

 고려한 주요 기본원칙을 제시

 

□ 우선, 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높아질 우려가 있어

 

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평균 DSR 기준(’21년 달성 목표) 마련

 

지역별 DTI 비율,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상당한 바,

 

* 평균 DSR(%) : 시중 52, 지방 123, 특수 128, 은행권 평균 72DSR 100% 초과비중(%) :

시중 14.3, 지방 30.1, 특수 27.9, 은행권 평균 17.6

 

지방·특수은행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차등화관리비율 적용

 

DSR 시범운영기간동안 全 은행권적용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범운영결과,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히, 은행권은 제도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DSR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①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 ②RTI ‘0’인 경우도 대출 취급

 ③RTI 산출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없이 추정 임대소득 사용 등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기준조정임대시장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서울(%) : (9.10일) 0.45 → (9.24일) 0.10 → (10.1일) 0.09수도권(%) : (9.10일) 0.27 → (9.24일) 0.07 → (10.1일) 0.04

 

대책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다소 불편있었으나 全 금융권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전산시스템 점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금리상승 관련 >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취약한 차주어려움가중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조속한 시일마무리하여 취약요인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즈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등

 

<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당부

3

 

DSR 관리지표 도입 및 RTI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1] (高DSR)DSR 70% 초과 대출高DSR 기준으로 설정

 

[2] (高DSR 관리기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차등 적용

 

 (시중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15%, DSR 90% 초과대출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30%, DSR 90% 초과대출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25%, DSR 90% 초과대출20% 이내로 관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 : 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분기별 판단하여 금융회사

 규제준수 부담완화

 

[3] (평균 DSR) ‘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 :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금감원제출하고, 금감원이행계획반기별점검하여

 목표이행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가계대출 거절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발생 우려

[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

 

[1] RTI 규제비율기준조정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유지

 

[2]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폐지

 

[3]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예외사유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하며, 승인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

 

[4]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원칙적으로 금지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1. 부위원장 모두말씀

 

2.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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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말씀자료(부위원장님)(FN)3.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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