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기 제1차 총회, ’18. 10. 14.(일) ~ 19.(금), 프랑스 파리 OECD)
◇ 정부대표단(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관세청, 대테러센터, 금감원 등 참가)은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주요 논의 결과
①가상통화(virtual assets)와 관련하여,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FATF의 이행의지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
②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19.1월~’20.2월) 준비회의를 진행
- FATF 사무국과 상호평가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을 논의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논의
- 종전과 같이 북한은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은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함
④회원국(영국·이스라엘)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를 점검(2일간 이행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채택
- 특히, 이스라엘은 그 동안 ‘FATF 준회원’이었으나 상호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보고서가 확정된 후 ‘정회원’이 될 예정 |
1.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및 FATF 성명서 발표
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으로, FATF는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함
ㅇ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함
* 그동안은 ‘Virtual Currency’와 ‘Crypto Asset’을 병기하여 사용
※ FATF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www.fatf-gafi.org)에 게시 예정
ㅇ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매매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됨
*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for ICOs (Initial Coin Offerings)’
- FATF는 ’19.6월까지 주석서*와 운영지침(guidance)을 개정하여,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부과대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 주석서는 FATF 국제기준의 일부이며, 운영지침은 국제기준의 적용방식을 상세 설명한 지침
※ 다만, FATF는 성명서에서 국제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며,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없음 |
나. 가상통화 관련 FATF 성명서(Statement on Virtual Assets) 채택 (참고2)
ㅇ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ㅇ 또한, 기준 개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가상통화 관련 사업의 안정성 확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준비(진행상황 등) 회의 진행
□ 정부 대표단은 FATF 사무국과 향후 상호평가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10.17.)
ㅇ 사무국은 상호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FATF 국제기준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 및 사례 준비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
3.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 다만, 이란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신속한 입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 (’19.1월 점검회의 예정)
□ 한편,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FATF Compliance document’에 해당 국가를 추가함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
효과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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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ublic Statement |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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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
예멘 등 11개국* |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4.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상호평가)
□ 이번 총회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함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ㅇ 평가에서는 ①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검사주기, 검사대상 등), ②다양한 유형의 자금세탁 사례에 대한 기소·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ㅇ 이스라엘은 양호한 이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FATF 정회원 가입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상호평가보고서가 확정되면 38번째 정회원이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