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랑스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한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
■ 금융위원회와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은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의 인가·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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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17.11월)하여 금융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금융위원회-베트남 중앙은행(SBV)간 핀테크 MOU 체결(‘18.3월),
금융위원회-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6월)
금융위원회-싱가포르 통화청(MAS)간 핀테크 업무협약 개정(’18.7월)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여 금융분야 혁신에 적극 대응 중
□ 한편, 프랑스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건전성감독원(ACPR)내 전담부서인 FIU(Fintech Innovation Unit)를
구성(‘16.6월)하고,
ㅇ 핀테크 기업에 금융규제·인가 절차의 안내 및 지도,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영향 분석 등
핀테크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
□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10.13일~16일)을 계기로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10.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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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주요내용 |
□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Referral Mechanism)을 받을 수 있게 됨*
*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은 상호주의에 의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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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중 추천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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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하여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
▶ 양국은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
▶ 인가 단계에서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 |
ㅇ 금융위원회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별첨)
- 사전 협의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가 ACPR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①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②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
□ 또한, 양 금융당국은 핀테크 시장 동향, 관련 규제?정책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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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별첨 : 프랑스 진출 추전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 절차
참고 : 금융위원회-프랑스 건전성감독원 공동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