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1.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17.10.30,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①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②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④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 감사보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
Ⅰ. 추진 배경 |
□ ’18.11.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회사 >
[1]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경우 제외(추가 제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3] 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회사) 분식액 2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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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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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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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
ㅇ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단, 유한회사는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
□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 중에서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사원수(유한회사에 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규모 회사 등 제외
ㅇ 단,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 >
1.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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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
■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2.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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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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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 변경된 기준은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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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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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2019.11월 최초 지정 예정)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ㅇ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 및 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예외사유를 추가
ㅇ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
* 과거 3년간 연속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이 적정
- (절차)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함
* 감사인을 지정하는 날(최초 지정기준일: ’19.11.14일 예정)
[2]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ㅇ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ⅰ) 상장사 감사인, ⅱ)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에 한정
ㅇ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
ㅇ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지정예정내용(지정기준일 4주 전 통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 변경 가능
* (예) 등급이 높은 감사인 지정 요청, 지배·종속관계인 지정대상 회사들 간 감사인 일치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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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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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신설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
기 존 |
추가 규정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상장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2 사업연도부터 시행) |
[3]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
4.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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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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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1]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ㅇ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ㅇ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 참석자들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허용
[2]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ㅇ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 감사인 선임 시 전기(前期) 감사인 평가에 활용
5.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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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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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ㅇ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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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에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ㅇ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Ⅲ. 향후 계획 |
□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長),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ㅇ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관련 금융위 규정은 금융위 의결(10.24일)을 거쳐 ’18.11.1일부터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