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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펀드" 개요 |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이하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고
* Initial Coin Offering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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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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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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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인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2] (펀드 등록 및 공시 등)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모펀드는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공시 의무
[3] (건전성규제)집합투자업자 등은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 규제 적용
[4] (영업행위규제)집합투자업자 등은 투자권유규제(고객파악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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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②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③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공시
○동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따라서,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