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일 제18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
ㅇ 개정 규정은 11.1일부터 시행됨
ㅇ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은 추가검토를 거쳐
추후 금융위에 상정할 예정
< 규정변경예고*(8.3~9.12)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주요 사항 >
* 보도자료(’18.8.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
[1]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의 부당행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등 불이익을 부과
[2]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회계법인 등급 및 감사인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사인 지정 시 회계법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회계사 수, 경력 반영)
[3]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중요성 금액*과 그 판단근거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
* 회계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
[4]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는 공인회계사별 경력(수습기간 포함) 가중치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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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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