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하였음
*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25(木) 16:00~18:00, 정부서울청사 4층)
→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 |
1. 제도 도입 배경 |
□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자금유출입 현황)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이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
* 다만, 지방소재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수도권 예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음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 >
* (참고) 서울은 대기업·부유층 등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예금)이 여신(대출)보다 크게 나타남
ㅇ (실물경제와의 비교)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 : 50.6%
**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 : 39.1%
예금취급기관의 총기업여신 대비 지방 기업여신 비중 : 36.9%
-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지방총생산)에
비해 금융지원 비중(여신비중)이 충분치 못한 상황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비중(금융지원) - GRDP 비중(실물경제)(%) >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ㅇ 이에 금융위·균형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ㅇ 특히,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제고 |
2. 제도 주요 내용 |
◈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1]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
ㅇ (평가대상)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
*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ㅇ (평가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
ㅇ (평가주기) 1년 주기 평가
ㅇ (평가주체)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
ㅇ (평가내용)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
* 주요 평가항목(예시) :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中企예대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ATM수 등☞ [참고2]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안)
[2] 평가 결과의 활용
ㅇ 개별지역 실적 및 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5등급으로 구분(최우수~미흡)하여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부여 추진
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
②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
③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 추진(지자체·행안부·법원 협의)
* (예) 선정 기준 中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반영
④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3. 추진 계획 |
□ 금융위·균형위는 향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감독규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19년초)
* 지역 금고·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관련 관계기관 협의
ㅇ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19.上)
□ ‘19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하여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