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
ㅇ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개선
ㅇ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자군을 육성
ㅇ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
ㅇ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
ㅇ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 |
Ⅰ. 추진배경 |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 미국 5%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를 창출(‘10년) * 영국 6%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09년)
ㅇ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은 은행(대출)과 자본시장(투자)이 상호 보완해 가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내실화가 가능
* (대출) 기업의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중기ㆍ후기에 적합) * (투자)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 (초기·중기에 적합)
□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
* ‘17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4조원으로,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4조원의 29%에 불과하나,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3배를 상회
□ 아울러,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상장 기업에 치우쳐 초기·중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미약
ㅇ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중기 자금조달비중(%, 17년) : 대출(73.4) 정책(23.4) 직접금융(2.2) 기타(1.0)
ㅇ 증권사·운용사도 상장주식 중개·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모델에 치우쳐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
* ‘16.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8.3월까지 유상증자 93억원, 직접투자·출자 623억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
→ 혁신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 비상장상태인 창업·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 |
Ⅱ. 개선방향 및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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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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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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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 |
[1]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 |
□ 사모발행 범위 확대*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공개적 자금모집(광고, SNS 등)을 허용
* (현행)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 청약권유시 사모 → (개선)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① (30억원) 소액공모서류(현행) +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신설)
* ② (30∼100억원) ① + 감독당국 신고ㆍ수리,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7억원 → 15억원) 및 이용가능 기업 범위 확대(창업 7년내 기업 → 중소기업)
[2]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
□ 자산유동화 규제를 Negative 체계로 개편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 허용
* 현재는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허용 중
□ 기술ㆍ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 허용
* 현재 양도방식으로만 유동화를 허용하여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유동화 활용 저조
[3]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
*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ㆍ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총자산의 70% 이상)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 거래소에 상장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용이성을 제고
전략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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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
[4]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
□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를 간소화**
*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이거나 재산 10억원↑
* (개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 등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요건 외에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금투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자 등)를 포함
** (현행) 금투협에 방문 등록 → (개선) 증권회사가 심사
[5]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 |
□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예) 비상장기업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
[6]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
□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ㅇ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 완화*
* 현행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가칭)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전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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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
[7]주관사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 |
□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
* 현재 공적 인프라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부실심사에 따른
책임문제로 혁신기업 상장이 어려운 측면
□ 부실 실사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 현재는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
□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ㆍ육성 유인을 제고
* 현재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한
증권회사일수록 영업이 제한
□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없어 금융그룹소속 증권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를 유발
[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
□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질적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을 자율화**
** (현행) 투명성·안정성 심사[계속성 심사 면제] → (개선) 안정성 심사 추가 면제
** 현재 기준주가에 30%할인율을 적용 중이나, 코넥스 시장의 낮은 유동성으로 기준주가의
변동성이 커 공모발행에 어려움 상존
□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추진
전략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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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
[10]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 |
□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
ㅇ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
ㅇ 등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
ㅇ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
[11]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도록 개선
* 현재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ㆍ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측면
ㅇ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현재 금투업자의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ㅇ 위법·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
[12]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
□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
* 현재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 매번 변경인가가 필요하여 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
Ⅲ. 향후 추진 계획 |
□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
ㅇ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
* 1차 : 사모펀드 체계개편(9.27일 기 발표)
2차 :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11월말)
3차 : 자금조달체계 다양화·전문투자자제도 개선·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12월)
ㅇ 나머지 7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19년 1/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추진 과제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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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 |
[1]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
‘18.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자본법 국회 제출 |
[2]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
‘19.2월 개선방안 발표 ‘19.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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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DC제도 도입 |
‘19.1사분기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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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 |
[4]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 |
‘18.12월개선방안 발표 ’18년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5]금투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
‘19.1월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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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
‘18.9.27일 개선방안 기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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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
[7]주관사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통한 IPO혁신 |
‘19.1사분기개선방안 발표 |
[8]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인수제도 선진화 |
‘19.1월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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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
‘18.11월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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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
[10]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 |
‘18.12월 개선방안 발표 ‘19.1사분기자본법 국회 제출 |
[11]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사후규제 전환 |
‘19.2월 개선방안 발표 ‘19년 중 자본법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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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 |
[첨부 1] :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첨부 2] : 자본시장 혁신과제 과제별 참고자료
[첨부 3] : 자본시장 혁신과제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