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업자 범위를 확대(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100억원 초과)
◈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
* 300만원 이하 →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최대 5% → 최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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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11.6.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ㅇ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음
* 기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19.) 및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18.1.18.)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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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1.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
[1]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
ㅇ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
-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 (개정) 100억원 초과
※ (참고) ① 대형 대부업자(자산 120억원 이상), ② 채권매입 추심업자,
③ P2P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
ㅇ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
-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 →(개정)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3]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
ㅇ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 → (개정) 5억원
[4]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ㅇ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
-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 (개정)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ㅇ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
[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ㅇ 전문화·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
*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
[6]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
ㅇ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강화
-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 →
(개정)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
[7]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ㅇ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 최고금리 인하 추이 : (‘13) 39% → (’14) 34.9% → (‘16) 27.9% → (’18) 24%
**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억원) : (‘14) 701 → (‘15) 1,303 → (’16) 1,511
<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세부내용 >
대부금액 구간 |
종전 |
개정 |
5백만원 이하 |
5% |
4% |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
25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4% |
20만원 + 5백만 초과금액의 3% |
1천만원 초과 |
45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3% |
[8]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
ㅇ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업무범위 확대
- 상품설명강화,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 업무를 추가
2) 기타 정비사항
[1] 대부업 등록시 ‘사회적 신용′요건 명확화
ㅇ 금융위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
[2]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
ㅇ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변경
*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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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18.11.13.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