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
■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1. 제정 배경
□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ㅇ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 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
① (QR 발급) ①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
*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 고정형 QR은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② (QR 이용)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
③ (QR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참고> QR결제 표준 제정 추진 경과
□ 9월초,「QR코드 결제 표준 TF*」, QR결제 표준 시안 마련
* 금융위, 한은, 금감원, 금결원, 금보원, 민간전문가 등(‘18.8.22~) **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한은)에서 마련(8.21일)한 QR 규격 표준 초안을 포함한 국내외 QR결제의 사례를 폭넓게 논의
ㅇ 9.21일, 금결원·금보원 주관 민간협의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QR결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 → 9월말 중기부·서울시에 전달
* 「QR코드 결제 표준 TF」 산하 민간협의회 (금결원, 금보원, 금융협회 및 해당 업권 관계자, 기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11.6일, 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 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
* QR결제 표준안에 대해 NH농협은행이 대표로 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 결과를 제출 |
3. 기대 효과
□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ㅇ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 (‘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ㅇ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첨부> QR코드 정의 및 결제 이용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