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ㅇ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금감원)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특기사항 >
□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ㅇ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ㅇ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ㅇ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음
* `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
□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일(11.7.)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