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2개사가 신청서 제출
■ 최종 3개사에 대해 `'19.3월 중 예비인가 예정 |
□ 금융위원회는 11.26(월)~27(화)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ㅇ 총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현황(인가신청서 접수 順) >
상호명(가칭)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구성 현황 |
신영자산신탁 |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
제이원부동산신탁 |
진원이앤씨 |
대한자산신탁 |
강○○ 외 3명(총 4명) |
한투부동산신탁 |
한국투자금융지주 |
연합자산신탁 |
부국증권 |
큐로자산신탁 |
큐캐피탈파트너스 |
에이엠자산신탁 |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
대신자산신탁 |
대신증권 |
더조은자산신탁 |
최○○ |
부산부동산신탁 |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
NH농협부동산신탁 |
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
바른자산신탁 |
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서, 동 PEF의 GP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10% 이상 출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
□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9.3월중** 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
*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ㅇ 다수(12개)의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 ④이해상충방지체계,
⑤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 임원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
(`18.11.7일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ㅇ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
< 심사항목별 배점 >
심사항목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 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 |
배점 (총 1,000점) |
100 |
150 |
400 |
150 |
200 |
* 예비인가심사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18.10.24일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참조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