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기대
◈ 신규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기회, 이용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등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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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민병두 의원이 ’18.3.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이 ‘18.11.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음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0.16일 공포),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0.16일 공포),
지역특구법 개정(10.16일 공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정무위 계류중)
※ 규제샌드박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영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운용증)
□ 동 법률안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
ㅇ 특별법 제정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 계기될 것으로 기대
* 그간,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①전담조직 신설(’18.7월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②핀테크 지원예산 확보(’19년, 80억원, 예결위 계류) ③규제샌드박스 도입 근거법 제정(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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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이하 내용은 국회 법사위 등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법안소위 논의 시 주요 수정사항 ①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②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③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④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 규제 샌드박스 |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ㅇ (신청자격)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제4조)
ㅇ (신청 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이하 ‘혁신금융서비스')(제2조제4호)
[2]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
ㅇ (심사·지정 주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산하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설치(제5조②,③)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금융위 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각 분야 1인 이상 포함)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총 25인 이내)
(위원수 : 원안은 15인 이내 였으나, 법안소위 논의 시 25인 이내로 확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제6조)
ㅇ (심사기준)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제5조①)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ㅇ (규제특례)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음(제11조①)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ㅇ (특례 제외대상)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례인정 불가(제11조②)
[4]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
ㅇ (감독·제재) 테스트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된 특별법 규정* 적용(제17조, 제23조, 제30~32조)
* 예 :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형사처벌 등 제재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시정
-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중지명령, 변경조치(제18조)
ㅇ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제5조, 제13조)
-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함께 제출
* 이용자의 범위 제한, 거래위험 고지,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
ㅇ (소비자 권리구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입증책임 전환)하고
사업자의 배상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이행 보장장치 마련(제15조)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
-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입증책임 전환*)(제15조①)
* 민사소송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요건을 충족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 입증책임 전환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업자가 입증 필요
※ 당초 의원안은 무과실배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 법안소위 논의 시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동일하게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제15조②)
[5] 테스트 종료후 후속조치 :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ㅇ (지정효과 실효) 테스트 기간(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시 결정) 종료시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제19조)
* 기타 종료 사유 : 지정 취소,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 자진철회 등
- 다만, 필요성 인정 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가능(제20조)
ㅇ (시장안착 지원)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
-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심사 절차 지원(제21조②)
-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 권고(제21조④)
ㅇ (배타적 운영권)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22조)
※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의원안 : 1년)
나. 기타 제도 :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
[1] 규제신속 확인제도 : (현행) 비조치의견서 제도 법제화(제27조)
ㅇ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령,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 금융위는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다른 행정기관 소관 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
* 특히, 그간 다른 행정기관 소관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 금융혁신법 제정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짐
[2] 지정대리인 제도 :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제28조)
ㅇ 금융위는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
-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지정대리인을 관리·감독하여 이용자 피해 및 위험발생 방지
다.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ㅇ 정부가 예산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9조)
※ ‘19년도 핀테크 지원사업 금융위 예산안 80억원이 국회 예결위 계류 중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원, 핀테크 박람회 8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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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혁신적 서비스의 사업성 및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핀테크기업, 정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핀테크기업)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 등 시장검증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투자 유치* 가능
* 영국의 경우, 제1차(cohort) 테스트 대상 중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의 40% 이상이 테스트 기간 중
혹은 종료 이후 투자유치에 성공(FCA)
ㅇ (정부)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규제개선 여부를
판단하고 준비 가능
ㅇ (금융소비자)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자산증대 기회를 획득
ㅇ (금융회사) 금융회사·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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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현행안 : 공포 후 3개월)될 예정
* 추진 일정(잠정) : (12월초)법사위, 본회의 → (12월말)공포 → (3월말) 시행
□ 향후, 핀테크 기업과 금융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ㅇ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19.1분기 법률 시행, ’19.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목표)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ㅇ 현재 추진 중인 핀테크 지원예산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등을 수행하여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