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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2018-11-29 조회수 : 1095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지난 3년간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원가 하락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며,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님

 

□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매년 마케팅비용이 증가하여 수년간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14)20.0% (’15)22.3% (’16)24.2% (’17)25.8%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카드사간 과당경쟁 심화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카드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번 개편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케팅 관행 개선을 함께 추진 예정

 

조만간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나,

 

금번 마케팅 관련 관행개선은 일반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포인트, 할인서비스 등)

 감축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기인한 불요불급한

 일회성 마케팅 비용(프로모션 등)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11.28 금융위원장의 국회 정무위 발언 역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주로 법인회원이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이며,

 

그간 카드사간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향후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련 감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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