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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8-12-05 조회수 : 1229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금융위원회는 2018. 12. 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2018. 11.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의결하였음

 

* ’18.11.14.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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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금융위 보도자료.pdf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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