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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OSCO Enhanced MMoU(EMMoU) 회원 가입
2018-12-06 조회수 : 741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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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 경과

 

(개요)’18.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16.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EMMoU**를 도입하고, ’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 신속성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추진경과)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추진하여,

’18.3월 EMMoU 가입신청서* 하고 ’18.5~8월 중 심사그룹(Screening Group)심사자료 추가 제출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하여 A.2 가입 신청

 

<EMMoU 가입요건(ACFIT)>

[1]A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C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F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4]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T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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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효과)금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전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입증됨

 

* 미국 SEC, 미국 CFTC, 영국 FCA, 호주 ASIC, 싱가포르 MAS, 홍콩 SFC 등

 

아울러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계획)금융위·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또한,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19.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

(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

 

 

<참고> 1. IOSCO 및 EMMoU 개요

2.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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