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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 경과 |
□(개요)’18.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Decision Making Group)은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
○’16.8월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10.6월 정회원 가입) 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17.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Multilatera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
정보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
※EMMoU가입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은 ’18.12.6.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
□(추진경과)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EMMoU 가입을 추진하여,
’18.3월 EMMo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18.5~8월 중 심사그룹(Screening Group)에 심사자료 추가 제출
*가입요건(ACFIT 권한 확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A.1 정회원, ACF만 보유한 기관은 A.2 정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ACF 권한을 보유하여 A.2 가입 신청
<EMMoU 가입요건(ACFIT)>
[1]A :회계자료 확보(compelling Audit work papers) [2]C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Compelling attendance for testimony) [3]F :자산동결 조치 협조(assisting with asset Freezes) [4]I:인터넷 접속자료 확보(compell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records) [5]T :통화자료 확보(compelling Telephone service provider rec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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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금번 EMMoU 가입은 미국, 영국 등*에 이은 전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됨
* 미국 SEC, 미국 CFTC, 영국 FCA, 호주 ASIC, 싱가포르 MAS, 홍콩 SFC 등
○아울러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향후 계획)금융위·금감원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또한,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19.5월 연차총회(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가입기념식
(Signing Ceremony)에 참석할 예정
<참고> 1. IOSCO 및 EMMoU 개요
2.MMoU와 EMMoU 간 주요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