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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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음
□ 민병두 의원이 ’18.3.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이 ‘18.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11.28) 정무위 → (12.5) 법사위 → (12.7) 본회의
ㅇ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금일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이 연내 마무리
ㅇ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ㅇ 인적·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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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
□ 특별법 제정으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ㅇ 혁신성이 높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
□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
ㅇ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1억원,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해짐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데모데이,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
금액(억원) |
주요항목 |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
48 |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
19 |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
2 |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
9 |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
합 계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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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
ㅇ ‘19.1분기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 ’19.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 추진 일정(잠정) : (12월말)법률 공포,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부처협의 → (2월)규개위·법
제처 심사 → (3월말)법률 및 하위법규 시행
□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 예정
ㅇ 또한,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공개 예정
□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ㅇ 핀테크 정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의사소통 강화 추진
ㅇ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 정례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업계건의 수렴, 정책소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
* 매주 고정된 날짜(잠정, 금요일 조찬)에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
ㅇ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과장 등이 직접 참여하고, 금융위·금감원, 기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