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①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②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③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④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⑤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
1 |
P2P대출 시장 현황 |
□‘P2P 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新대출시장을 개척하며‘15년 이후 크게 성장
ㅇ‘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ㅇ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
* 대출유형별 비중(‘18.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 금감원) :
(부동산담보대출)65.1%(PF대출 42.0%), (신용대출)17.8%(개인 11.6%, 법인 6.2%)
<업체수 및 대출 추이(단위: 社, 억원, %)> |
||||||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6말 |
’18.9말 |
|
P2P대출 업체수 |
27 |
125 |
183 |
209 |
205 |
|
누적대출액 |
373 |
6,289 |
23,400 |
36,534 |
42,726 |
□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18.9월말 5.40%로 상승
*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 (’18.9말)5.40%
**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2 |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
□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
ㅇ 그간 정부는‘핀테크의 성장’과‘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기 위해 유연한 장치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7.2.27)
*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
□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
*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ㅇ 이에 국무총리 지적*(‘18.6.5일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18.6.14, 금융위 부위원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추진
*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 특히,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금감원은 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를 점검(3.19∼9.28)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또는 경찰 수사정보 제공
□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①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②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등 새로운 영역 진출
③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
ㅇ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ㅇ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
3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3]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시 등
[4]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5]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4 |
향후 계획 |
[1]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18.12.11일∼12.26일)
ㅇ 사전예고기간 동안 P2P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ㅇ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3] P2P대출 법제화 추진
ㅇ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ㅇ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적극 지원
※ 붙임1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붙임2 : P2P대출 법제화 추진 기본 방향 및 주요쟁점
붙임3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