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5.23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
※ 박원주 특허청장은 12.11(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관련 기자단 브리핑을 진행하였음
ㅇ 금번 종합대책은 다양한 동산의 유형 중 지식재산(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음
⑴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 IP보증을 강화하고 IP담보에 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IP 대출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출연하여 부실화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
⑵ IP투자규모 확대 : IP펀드조성(모태, 성장금융), 펀드투자대상 다변화(특허권 → 상표·디자인권도 포함), 제도정비(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 허용, ‘출원 중 특허’ 투자지원) 등 IP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⑶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 평가항목의 모듈화*,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및 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하여 평가기간·비용을 경감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⑷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시 IP금융평가를 강화하고, 정부-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 및 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
ㅇ 정부는 금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향후 5년내 지식재산(IP)금융의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상세자료 별첨 :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별첨 1), 요약본(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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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비전 및 추진전략
[붙임] 2. 주요 목표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