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
■ 원칙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가 금지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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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일 국회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ㆁ 이와 관련하여 한도(10%)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이 ’19.1.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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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내용 |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ㆁ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
≥ |
50% |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
ㆁ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나.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ㆁ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다.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ㆁ 법령,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