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구속행위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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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는 ’19.1.16일(수)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ο 동 개정안은 ’18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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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
**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구속행위 규제 완화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
□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
*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가입이 불가능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사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旣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