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ㅇ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19.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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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이 개정* (‘19.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ㅇ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19.7월 현장실사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용어설명
① (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 (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 0 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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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개정 내용 및 시행령 개정 사항 |
가.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 특금법 개정내용
ㅇ (개정전)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ㆍ운용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 ①동 지침에 규정할 사항, ②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금융회사등이 감독해야 할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ㅇ (개정후) ①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을 시행령으로 열거 하도록 하고,
②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평가
**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1억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ㅇ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
나.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 1억원)
□ 특금법 개정내용
ㅇ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기록보관의무 등
-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한 반면,
-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ㅇ 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
ㅇ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 ~ 100%로 규정할 예정
* 他 금융관련 법률 규정,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7.5.17자 보도자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등을 참조
<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
주요 부과사유 |
종전 기준금액 |
시행령 개정안 (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
의심거래보고 위반 |
1,000만원 |
1,800만원 (3,000만원) ※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
내부통제의무 위반 |
신규 사유 |
1억원 (1억원) ※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 |
1,000만원 |
1억원 (1억원) ※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
다. 자료보관의무 부과등
□ 특금법 개정내용
ㅇ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ㆍ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
ㅇ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
* 타법(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등) 유사 내용을 참고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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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입법예고(2.1일~3.22일, 약 50일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