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2.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 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주도’의 금융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최근 유럽연합(EU)-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등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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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개회사 주요 내용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발의(‘18.11월)
ㅇ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18.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 특히, 금융분야는 ①마이데이터(MyData), ②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
②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CB의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
□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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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
□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
□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
①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②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
※ (i)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주부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ii)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권분석, 마케팅 등 지원
③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Player의 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17년 美 마이데이터 종사자 1.3만명)
□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
ㅇ ‘18.5월 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
ㅇ 일본도 ‘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
-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19.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여 EU-日本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
*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19.1.23.)
■ (참고) GDPR에 따른 ‘EU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의 개념
● GDPR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이전을 허용
● ‘EU 적정성평가’는 해당 역외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
□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
ㅇ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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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
□ (발제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ㅇ ‘18.5월 시행된 EU GDPR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범위에 대해 GDPR은 기술발전, 기초·응용연구, 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Recital 159)*
* 영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인 ICO도 Code of Conduct(‘12)에서 연구개념에 상업적 연구(market, social, commercial research)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통계작성” 범위도 GDPR 제정당시*부터 상업적 목적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Recital 162)
* Working Party29,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ㅇ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 새로이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
-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
ㅇ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
ㅇ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GDPR 등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발제2)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ㅇ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
-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데이터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기업, 최종사용자 등으로 구성
ㅇ EU PSD2* ,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U 제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ㅇ신용정보법 개정안은 ①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②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③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토론1)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
ㅇ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이며,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함
- 특히, KB는 ‘16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
ㅇ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
※ (참고) 영국의 경우 정부, 은행, 민간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오픈뱅킹 전담기구 OBIE가 데이터 오픈 표준 제시 및 운영 지원을 담당 |
ㅇ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토론2)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
-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
ㅇ 한편, 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토론3) 파수닷컴(보안업체), 김기태 팀장
ㅇ 익명조치,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이 ‘18.11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
*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ㅇ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의 기술적 한계,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
-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도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ㅇ 또한, 데이터결합, 익명조치 적정성평가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토론4) SKT, 김정선 부장
ㅇ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 ‘16.6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으나,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
ㅇ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Tech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Emerging Market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대비할 때
-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
□ (토론5)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
ㅇ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청년·주부·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금융소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
- 이는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 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시행 중
ㅇ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 SNS, 모바일, 상거래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이 등장
* 2014년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혁신기술로 Lenddo사의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선정
-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율이 감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
※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
(예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SNS 활동기록 등)
ㅇ 대안신용평가는 SNS 상의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디지털 행동패턴 정보를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임
- 개인의 SNS 내용·텍스트 등을 추출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의 긍정적/부정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
ㅇ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 사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적극 대응할 필요
* Zestfinance(미국), KrediTech(독일), Sesame Credit(중국) 등
□ (토론6)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ㅇ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
ㅇ 한편,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또한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면 보안성 강화 규제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
□ (토론7)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ㅇ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안전한 데이터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18년 2월, 4월)
ㅇ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Player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입규제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