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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2019-02-14 조회수 : 1676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배 경

 

□  2018.11.1일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에 따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됨

 

ㅇ 감사인 선임 기한(종전: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을  대폭 단축

 

    * 기업이 최종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감사인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으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고려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 :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외의 법인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ㅇ 대형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총 7명)되며,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해야 회사는 감사인 선임 가능

 

ㅇ 개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함

 

□  한편,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법정기한(2.14일)  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2. 감독업무 수행방안 주요 내용

 

[1]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ㅇ 금년에 한해  3.15일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 감사인 선임 기한을 단축한 제도 변경의 취지,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한 감사시간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

 

[2]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ㅇ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감사시간에 대하여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①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제재

 

-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기설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고 가능

 

    ※  금감원에서도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 (2월중 설치)

 

⇒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

 

②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ㆍ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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