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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2019-03-04 조회수 : 840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1. 진행 경과

 

`18.10,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ㆍ발표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18.10.24) 주요내용 >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비율 등을 감안하여 최대 3개사까지 인가

 

인가 후 2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 가능(정지조건부 인가)

 

*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

 

`18.11.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

 

    *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가칭, 신청서 접수)

 

`19.1.8일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외부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통제, 회계, IT, 신탁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외부평가위원회는 `19.2.28~3.3(34)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신청자별 PT 심사ㆍ질의응답을 진행

 

`19.3.3, 증권선물위원회(13) 금융위원회(14)를 개최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의결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외부평가위원회는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ㆍ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 (상기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순)

 

[신영자산신탁]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

 

[한투부동산신탁]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신자산신탁]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3개사에 예비인가하였음

 

이번 예비인가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금번 인가는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시 임원 자격요건을 심사('18.11.7.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정지조건부 인가)

 

*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4.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

 

아울러, 신규인가 방안 발표 때(`18.10.24) 밝힌대로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차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5. 향후계획

 

예비인가를 받은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참고1>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3> 신영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4> 한투부동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5> 대신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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