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 경과
□ `18.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ㆍ발표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18.10.24) 주요내용 >
①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 인가 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최대 3개사까지 인가
②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 가능(정지조건부 인가)
*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
③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 |
□ `18.11.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
*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가칭, 신청서 접수順)
□ `19.1.8일 금융감독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 내부통제, 회계, IT, 신탁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19.2.28~3.3일(3박4일)중 12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PT 심사ㆍ질의응답을 진행
□ `19.3.3일, 증권선물위원회(13시) 및 금융위원회(14시)를 개최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
2.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 외부평가위원회는 “총 12개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ㆍ타당하여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 (※ 상기 순서는 인가신청서 접수순)
[신영자산신탁]
ㅇ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全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됨
[한투부동산신탁]
ㅇ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하여 부동산신탁과 Fintech·ICT의 결합 등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과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신자산신탁]
ㅇ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확장성이 인정되고,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에 예비인가하였음
ㅇ 이번 예비인가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ⅰ)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금번 인가는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시 임원 자격요건을 심사('18.11.7.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ⅱ)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정지조건부 인가)
*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4.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
①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
②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할 것
③ 아울러, 신규인가 방안 발표 때(`18.10.24) 밝힌대로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차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또한,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ㅇ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금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5. 향후계획
□ 예비인가를 받은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의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ㅇ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참고1>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주요 QA
<참고2>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3> 신영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4> 한투부동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
<참고5> 대신자산신탁의 주요 사업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