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5.7) -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18.5~)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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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
□ (신청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ㅇ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ㅇ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
구 분 |
내 용 |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전념 (1개사) |
철회 후 재신청 추진 |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
□ (우선심사)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ㅇ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 빅밸류(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 / ’19.1.23일 보도자료 참고
□ (일반심사) 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2.27)
*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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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
※ 상세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ㅇ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 개별 안내
◈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 →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관련 규제특례 가능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승인 가능 |
□ 지정대리인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핀테크 기업 |
매칭 금융회사 |
기술 분야 |
서비스 내용 |
심사 결과 |
비바 리퍼블리카 |
SC은행 |
온라인 플랫폼 |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
지정 |
팝펀딩 |
기업은행 |
온라인 플랫폼 |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 |
지정 |
마인즈랩 |
현대해상 |
인슈테크 |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지정 |
핑거 |
NH중앙회 (상호금융) |
빅데 이터·AI |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하여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및 심사정보 고도화 |
지정 |
크레파스 솔루션 |
신한카드 |
빅데 이터·AI |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수행 |
지정 |
*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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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ㅇ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혁신 테스트는 ‘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ㅇ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2]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3] 한편,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사업 고도화(Scale-up)를 지원 예정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예산 총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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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
□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1.23)
ㅇ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구분 |
신청 기간 |
검토 기간 |
지정시기 |
3차 |
’19.3.4(월) ~ 5.7(화) |
5.8(수) ~ 7월초 |
7월초 |
4차 |
8.1(목) ~ 10.1(화) |
10.2(수) ~ 12월초 |
12월초 |
5차 |
’20.1.2(목) ~ 3.2(월) |
3.3(화) ~ 5월초 |
5월초 |
□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ㅇ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ㅇ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9.3.12일(화)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
◈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가 유선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070-8872-9004, 070-8873-9005)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상담코너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 문의사항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 |
* <별첨>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