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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
2019-03-12 조회수 : 1384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금융위원회외부감사법 시행(’18.11.1)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 회계기준 법령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지침을 제공하고,

 

- 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1]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첨부자료 참조)

 

피투자회사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님

 

[2]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월중)

 

[3]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연내)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9.3.12(화) 08:00~09: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코넥스협회 부회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외부감사법 §6)

 

오용

사례

■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상장회사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 대응 방향

 

[1]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 (간담회 종료 후 즉시)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2] 사전 예방ㆍ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3월중)

 

. 당부 사항

 

현장의 목소리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현장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회계개혁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첨부]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별첨]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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