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
Ⅰ. 개정 배경 |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ㅇ 또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1)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가. 현행 제도
□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
□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
ㅇ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
*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
ㅇ 6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 다만,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 (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
ㅇ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나. 문제점
□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
* ‘15∼’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사(20%)는 재감사계약 거부
②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
*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
③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감사의견 변경비율(%) : (‘15) 57 (’16) 60 (‘17) 73 (’18) 29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다. 개선방안
□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
-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 결정
ㅇ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
*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 확대
ㅇ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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