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20여건) 사전보고
ㅇ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20여건)을 법 시행일(4.1일)에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 법시행(4.1일) 전 사전신청(1.21~1.31일)한 105건은 우선심사(4월) 및 일반심사 절차(5~6월)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추가 신청접수(6월)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①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
* 1차 지정 : 4.8일 혁신위 심사 → 4.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 : 4.22일 혁신위 심사 → 5.2일 금융위 개최
②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5~6월중 처리예정 →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③ (추가 신청) 일반심사 처리기간(5~6월)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
Ⅰ.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마무리 |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지난 ’18.12.7일 국회를 통과하여 ’18.12.31일 공포, ’19.4.1일 시행 예정
□ 4.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 신속 마무리
ㅇ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3.19일 국무회의 의결
ㅇ 금융위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는 금일(3.20) 금융위 의결
* [시행령] (’18.12.31일)입법예고 → (3.6일)금융위 상정 → 법제처 심사 → (3.14일)차관회의 → (3.19일)국무회의
[고시] (’18.12.31일)규정제정예고 → (3.20일)금융위 상정
⇒ 이에 따라 4.1일 법 시행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참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
Ⅱ.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
□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를 위해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에서 금주중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25인 이내)
① 당연직 위원
-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정부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 국조실, 기재부, 샌드박스 관련부처(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로 구성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② 민간 위촉위원(15명 내외) :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 |
Ⅲ.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1. 추진경과
□ 그간 금융위,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법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
ㅇ 사전신청(1.21 ~ 1.31) 결과,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 신청
* 88개사(금융사 15개, 핀테크기업 73개), 105개 서비스(금융사 27개, 핀테크기업 78개) 제출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이 중 혁신성,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ㅇ 3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선정
-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복잡한 과제*는 추후 심사
* 예시) 타부처 소관규제 포함 등
□ 금주중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 후,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 예정
ㅇ 보고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예정(3월말)
2. 향후 추진 일정 (잠정)
1.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 4월중 처리) |
< 우선심사 대상 처리 일정(잠정) >
月 |
火 |
水 |
木 |
金 |
土 |
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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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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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차 혁신위 (위촉식 등) |
← ②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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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차 혁신위 (안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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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위원회 (1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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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3차 혁신위 (안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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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금융위원회 (2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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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법시행일 즉시 ①1차 혁신위(4.1일)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식, 향후 혁신위 운영방향 확정
ㅇ 이와 함께, 혁신위 사전보고를 통해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약 20여건)을 공개
ㅇ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에 대해 ②1차 신청공고(4.2~4.4일, 잠정)를 통해 정식 접수
※ 1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
□ (1차 지정) ③2차 혁신위 개최(4.8일)하여 안건 심의를 거쳐 ④금융위 회의(4.17일)에서 1차 지정(10여건)
* 20건 일괄 지정은 회의시간 제약상 한계(타부처의 경우 통상 1회 회의시 5건 내외 안건 상정인 점 등을 감안)
□ (2차 지정) 남은 10여건에 대해 ⑤혁신위 개최(4.22일)하여 심의 후 ⑥금융위 회의(5.2일)에서 2차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약 85건(⇒5~6월중 처리) |
□ 우선심사 대상자(약20건) 이외 사전신청 건(약85건)은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 예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약 20건),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약 65건)
□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 4월말~5월초(잠정) 2차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중(5~6월중) 추가 지정
ㅇ 사전신청 105건이 상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혁신위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혁신위, 금융위 지속 개최
3. 추가심사 대상 +α건(⇒5~6월중 컨설팅, 6월 접수, 하반기 처리) |
□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처리기간(5~6월) 중 사전설명회, 컨설팅 실시
ㅇ 1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
ㅇ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작성등 밀착 지원
* 사업계획 컨설팅, 신청서 보완, 법률자문 등
□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6월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운용
<별 첨> 금융혁신법 및 하위법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