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①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9.1.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ㅇ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
ㅇ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
ㅇ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