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관련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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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 ’16.3월 제5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약정 체결 이후 3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ㅇ ’19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로 평가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6.3월 재입법 이후 절차개시 기업에 대해 적용
< 제5차 기촉법(’16.3월 시행)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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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대상)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기업
ㅇ (평가절차) ①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경영평가위원회 심의·평가 → ③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ㅇ (평가요소)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지속 필요성 등
ㅇ (평가결과 공개)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단, 영업비밀 등은 미공개 가능)
ㅇ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금융권·법조계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조정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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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동 규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中
ㅇ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中
ㅇ 정부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의 혼선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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