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신청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반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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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 금융위원회는 3.26~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요청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19.3.27일 보도자료 참조 : (가칭)키움뱅크, (가칭)토스뱅크,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
□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신청서류가 대부분 미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ㅇ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
□ 따라서, 5.7일 금융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신청을 반려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공고내용 참조)
□ 남은 2개 신청인에 대해서는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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