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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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정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5.8. 제9차 정례회의에서
ο 비상장법인 선산㈜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및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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